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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이용료, 이제는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7월부터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돼 약 1만 7300여 개 시설이 혜택 대상이 되는데요.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절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라면 바로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마감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신청 조건은?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날짜2025.01.06 14:01 조회수16152 [문화비 소득공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안내 사항] 필요 서류 및 사전준비 안내
www.culture.go.kr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이 권장됩니다.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 표로 보는 핵심 정보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대상 시설 |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
신청 기한 | 2025년 6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Q&A
Q1.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가 꼭 신청해야 하나요?
네.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7월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소비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참여 사업장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Q4. 신청 방법이 어렵진 않나요?
한국문화정보원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 또는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헬스장 이용료를 연말정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고객 유치와 노출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가까운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6월 말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번 혜택은 놓치게 됩니다!
📌 기사참고: 정책브리핑 원문 바로가기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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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방법 유튜브 https://youtu.be/z2IqfuU27ko?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