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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경기 침체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 근로자의 일자리는 불안합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같은 재난에 맞서 고용노동부가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하며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면 실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방지하고,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최대 연 180일 동안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휴업·휴직 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추경 확보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1일, 총 814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사업 예산 중 111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같은 외부 요인, 대형 산불 피해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금은 실제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수당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 확대 사례 - 산불 피해 기업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자연재해나 경기 충격 발생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성과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8만 4천 개 기업에 4조 원 이상을 지원하여 수많은 근로자의 실직을 막았습니다. 이는 팬데믹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고용 안정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원 제도 핵심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유급휴업·휴직 시행 기업 |
지원 예산 | 814억 원 (추경 포함) |
추가 편성 | 111억 원 (2025년 5월) |
지원 한도 | 1일 66,000원 (최대 180일) |
지원 비율 | 휴업·휴직 수당의 50~66% |
신청 절차 | 고용유지계획 수립 → 고용센터 신고 → 월 단위 신청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근로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Q2.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는 별도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주~4주 내 지급됩니다.
Q4.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정부 보조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고용센터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절차 없이 지급된 수당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제언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안정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해고와 실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더 많은 사업장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려면 더 폭넓고 유연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여러분에게 고용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에는 정부의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장님, 기업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바탕으로 오늘 바로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해보세요!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