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기, 피싱, 스미싱 등 기사로만 접하던 이런 일들이 내게도 혹은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묘해지는 수법에 소비자가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 안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고절차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피싱과 스미싱, 단순 메시지라 방심금물 단순한 문자나 전화로 끝날 거라 생각했던 피싱 범죄. 그러나 ECRM 공지에 따르면 단순히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라도 보안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예방적 조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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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11:19